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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7 15:21 수정 : 2019.12.27 15:3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합의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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