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19 16:09
수정 : 2017.03.20 00:07
중국 세관, 별별 트집으로 통관 늦추기
‘사드 보복’ 피해 열흘 동안 67건 접수
의도적 통관지연, 계약 보류, 불매 순
사탕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수출 막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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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으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하는 가운데 톈진 시내 한 헬스장 벽에 찢어진 태극기가 걸려 있다. 옆에는 “우리는 롯데 사건을 겨냥한 것일 뿐 한국 민중을 겨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톈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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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에서 부산 영문표기 ‘PUSAN’을 ‘BUSAN’으로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 “(원산지시스템에 자동입력되는) 날짜 하이픈(10-03-2017)을 삭제하고 다시 내라.” “수입국 국적표기(CHINA) 형식을 정정해라.”
국내 기계수출 중소업체 ㄱ사는 지난 1월25일 중국에 물품을 수출해 지난달 10일 상하이에 도착했다. 하지만 통관이 여지껏 지연되고 있다. 중국 세관이 원산지증명서상의 작성 표기 요건에서 온갖 꼬투리를 잡아 물품통관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지난 6년간 통상 1~2일 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통관이 이뤄졌는데, 이번 사드 탓에 거의 두달이나 통관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품납품 업체에 줘야 할 선금 3억원을 급히 융통하느라 금융비용 수백만원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처로 피해를 봤다는 중소 수출업체의 신고가 지난 17일까지 열흘간 총 6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8일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사례는 의도적 통관지연(23건)이 가장 많고 계약 보류·파기(15건), 불매운동(14건), 대금결제 지연(4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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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개설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접수 사례(3월8~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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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산업기계 수출업체 ㄴ사는 지난 4년간 거래해오던 중국 바이어가 지난해 12월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석달째 수출대금을 결제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기계 수출계약이 체결됐는데 오직 ‘한국제품’이라는 이유로 지난 1월 느닷없이 일방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기업도 있다. 중국에 가공식품을 수출해온 업체 ㄷ사는 기호식품인 초콜릿과 캔디를 중국세관이 갑자기 의약품으로 분류해 사실상 통관을 불허하고 있고, 바이어도 보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달 중국에서 열린 전시회 참가를 위해 물품을 가져간 업체 ㄹ사는 통관 지연으로 전시회가 끝나는 날에서야 물품을 인도받았다. 하루 반나절 동안 전시회에 물품을 내놓지 못해 4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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