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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3.20 17:49 수정 : 2017.03.21 00:39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비스무역이사회서 “관광·유통분야 WTO 규정 위반 소지”
“향후 절차는 아직 말하기 곤란…WTO 제소는 아니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경제 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처에 대한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건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협정 상대국들에도 부여하는 것이고,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6~1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17일 회의에서 한국 쪽 발언이 안건으로 채택됐으며, 이날 우리가 중국의 몇 가지 구체적인 조처들을 거론하며 이런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중국이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규율에 맞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향후 (조사 등) 어떤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중국을 포함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전체가 참여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서 중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 이 기구에 분쟁 해결 목적으로 제소를 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드 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양자채널 외에 다자채널에서 이의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중국 상무부 소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담당 수석대표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 등 관광·유통 분야 조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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