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5.31 21:55
수정 : 2017.05.31 21:59
작전보안” 빌미 반입 비공개 일관
청와대 보고과정서도 작동 가능성
이번 국방부의 보고 누락 사태 배경에는 그간 국방부가 보여온 ‘사드 비밀주의’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전보안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고집해온 관행이 결국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숨긴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3월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이동식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장비 일부를 도입할 때 말곤, 사드 장비의 국내 반입을 확인해준 적이 없다. 발사대 2기 반입 당시에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를 오산 기지로 공수해온 다음날 이런 사실을 뒤늦게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사드 장비의 추가 반입 등과 관련해선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했다. 군 당국은 4월26일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사드 운용과 관련한 작전보안 사안” “한·미 간 합의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이런 군 당국의 ‘공개 기피증’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반발로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한 데 따른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안팎에선 이런 ‘보안 최우선주의’가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감추고 보는 속성이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할 것은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일처리를 했다면, 애초부터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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