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04 21:12
수정 : 2017.09.04 22:30
환경부, 주민 참여 사후 모니터링 등 조건 붙여 동의
국방부, 4기 추가배치 때 보완공사 장비 반입 검토중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4일 마무리돼 시설 보완 공사가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에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4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지 42일 만이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측정 때 지역 주민이나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하며, 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등의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통보된 협의 의견에는 공여지역인 해당 사업 부지에서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고, 미국법이나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보다 강화돼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협의 의견 제시는 ‘조건부 동의’에 해당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번 평가협의는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했다”며 “앞으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미 배치된 일부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군 쪽의 보완 공사를 허용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발사대를 추가 반입할 때 보완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도 함께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성주 기지로 반입하는 문제는 미군과 협의를 거쳐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반입하기 전 공지를 해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박병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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