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1.11 19:53
수정 : 2016.01.22 15:19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해 직무유기”
교육청 “정부가 외려 직무유기” 반박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1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장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바람에 학부모와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져 영유아들한테 엉뚱한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을 보면 교육감한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시교육청의 재정 규모가 늘어나 편성할 여력이 있는데도 법령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고발당한 시·도교육감은 광주를 포함해 충남·서울·충북·경기·강원 등지 6명으로 늘었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8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직무유기는 교육감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들이 상위법에 위배된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 조항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에만 재원을 쓰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어서 교육감한테 지원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전국적으로 교부금이 1조8천억원 늘어나지만 인건비 증가분 1조2천억원, 지방채 상환액 4천억원 등 대부분 경직성 경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