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03 15:08
수정 : 2017.01.03 22:36
도의회가 편성한 2016년 누리예산, 교육청이 집행 안 해
전북도 “교육대란 막기 위해 대납…처리 안돼 차질”
전북교육청 “용도 달라 불법…다른 예산으로 못써”
전북도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전북도가 임시로 대신 지원했던 179억원을 다시 회수하면서 두 기관이 서로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가 지난달 강제 편성했는데, 교육청이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누리과정 파행으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과 지방채 발행 부결 등 막대한 교육재정 손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집행해서, 대납해 준 전북도(179억원)와 카드사(583억원)에 그 대금을 상환하라는 뜻이다. 전북도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자 179억원을 긴급 대신 지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가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해, 이를 거부한 채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누리예산은 불용처리됐다.
결국 전북도는 2016년에 거둬들인 세수 중에서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세 등으로 2107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79억원을 빼고 처리했다. 전북도는 “교육청에서 지급할 돈을 파행을 막으려 미리 대납했던 것인데, 교육청이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비용 등으로 써야할 179억원을 누리과정에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전북도의 난처한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인 만큼 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2조원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정부로부터 86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5%를 정부가 지원해 올해 5개월치를 확보한 셈이며,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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