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1.25 21:15
수정 : 2016.0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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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도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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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공방
“헌법·법률에 따라 주어진 역할
더이상 국회의장 흔들지말라”
탈당설 부인…여당 압박에 맞불
“직권상정은 엄격히 제한하되
안건신속처리 요건 완화” 중재안
“의원 과반 요구땐 직권상정하자는
여당안은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 배수진을 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는 국회의장을 더이상 흔들지 말라”고 새누리당에 강력히 경고했다. 여당 의원들이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 의장의 탈당설 등을 제기하며 ‘의장 흔들기’를 이어가자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이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입당설에 대해선 “20년 동안 다섯 대 국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장 330일 걸리는 심의기간을 75일로 대폭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나흘 전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3/5) 이상 찬성’에서 ‘50%(과반)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정 의장은 또한 “이 조항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이나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자”고 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로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당이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이 ‘법안 셀프폐기’ 등 ‘꼼수’를 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무리 법안 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모든 스포츠에서 보듯 경기의 룰을 한쪽이 결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67년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은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며 줄기차게 정 의장을 압박해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정 의장의 안철수 신당 입당설을 거론하며 자극하기까지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당의 국회의장 흔들기가 심해져 의장님께서 평소 소신인 선진화법 개정의 진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26일 중으로 여야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재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여당은 의장의 중재안도 쟁점 법안 협상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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