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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17 20:26 수정 : 2016.03.17 20:26

부산진구갑 정근 후보가 검찰에
지지 부탁 문자 보낸 혐의로

정근 새누리당 부산진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17일 “나성린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4·13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정근 선거사무소는 고발장에서 “나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낮 12시3분께 유권자 최아무개씨 등한테 ‘아쉽게 우리 지역 경선은 결선투표로 결정짓게 됐다. 2등(정근)과 10% 이상 차이를 벌려야 하는데 조금 모자랐다. 내일 12시부터 2~3일간 마지막 여론조사를 시작하니 주변 분들께 많이 알려서 꼭 지지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 쪽은 “나 예비후보는 반드시 본인 말대로 1차 경선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등이며, 정근 예비후보가 2등이라는 주장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 만일 본인이 1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겠다는 당 경선 규정을 어긴 것이다. 1등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예비후보는 “가까운 지인 20~30여명에게 1차 경선 결과가 아쉽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단체로 보낸 것이 아니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적인 메시지를 캠프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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