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에 채용 청탁 사실 있는 이를 후보로 내세워
‘인사청탁 근절’을 주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났거나 의혹이 있는 이들을 총선 후보로 내세웠다. 공약과는 동떨어진 이들이어서, 공약 실현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공정 곱하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에 인사 청탁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의 ‘부정 청탁 내용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개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약 발표 당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취업청탁 문제는 젊은이들이 흙수저·금수저라 불리는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공천 결과는 이런 약속과 배치된다. 18일 현재 새누리당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인 송종호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지인의 아들 등 지원자 2명에 대해 채용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가 인사 청탁한 2명의 지원자는 성적이 조작돼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씨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새누리당 공약대로라면 송씨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부정 청탁자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송씨를 대구 달서갑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송씨는 다른 두 명의 예비 후보와 경선을 치르고 있다.
새누리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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