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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24 01:15 수정 : 2016.03.24 09:35

나경원 ‘딸 입시부정 의혹’
김을동 ‘가족사 의혹 제기’
선관위·방심위에 차단 요청

4·13 총선을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포털에 요구해 자신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들을 지우고 있다. 온라인 공유를 통해 뉴스와 정보가 소비되고 포털의 블로그·카페게시판이나 카카오톡·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정치 공론의 장이 된 시대에, 검증을 받아야 할 후보자가 자신의 부정·비리 의혹을 담은 언론 보도 등을 공유하고 퍼나르는 것을 막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주요 포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임시조치란 해당 글을 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 포털 관계자는 “나 의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임시조치를 요구해왔다. 다른 포털도 나 의원의 요구를 받아, 나 의원이 지목한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글을 열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포털들은 누리꾼들이 퍼갔던 나 의원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누리집 기사에 대해서는 이런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포털의 팀장은 “언론사 누리집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삭제 조정 결정이나 법원 판결 등을 받아 와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의원 쪽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 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위 의혹을 각종 자료와 함께 제기한 것이다. 방심위는 22일 통신소위를 열어 해당 글의 삭제 문제를 심의하였으나, 찬반이 2 대 2로 갈려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혹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포털들도 가능하면 이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권오성 기자 jskim@hani.co.kr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논란

▶김좌진 장군부터 송일국까지…김을동 선거 현수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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