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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30 19:29 수정 : 2016.03.30 19:56

31일 0시부터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다음달 12일 밤 12시까지 13일간의 뜨거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 역시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30일 공직선거법과 그 규칙을 보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들도 길거리 연설이나 전화, 모바일, 팟캐스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손쉬우면서도 파급력이 큰 에스엔에스와 전자우편,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스크랩이나 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거나 팔로어들과 돌려볼 수 있다. 팟캐스트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길거리, 시장, 가게, 대합실 등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유권자는 육성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확성기 사용은 금지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직접 전화를 걸어야지 컴퓨터를 통해 미리 녹음된 지지·반대 음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안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발적 선거운동이라도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사진이 담긴 인쇄물을 돌릴 수는 없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대신 수당이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 어깨띠와 유니폼, 손팻말도 착용·활용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공무원, 향토예비군 간부, 통·반장 및 이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이러한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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