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4.11 19:49
수정 : 2016.04.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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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브이(V)’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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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후보자 밝히며 투표독려 안돼
후보자와 찍은 사진 SNS게시 가능
4·13 총선 당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SNS)에는 개성 넘치는 투표인증샷이 하루 종일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투표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따라 ‘자제’를 권유하는 행동이 있다. ‘이런 것도 금지하나’ 싶지만 인증샷을 올릴 때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에스엔에스에 자신이 찍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을 이용하면 좋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정 정당·후보의 선거사무소, 후보의 이름·사진·기호나 선거벽보 등을 인증샷 배경으로 삼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인증샷을 찍을 때 무심코 나오는 동작인 ‘손가락 브이(V)’나 엄지를 치켜세우는 ‘엄지척’은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투표소를 나섰다가 우연히 지역구 후보자나 유명 정치인,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을 만났다면?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서 에스엔에스에 올려도 된다.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과 달리 우연히 만난 후보와의 기념사진은 적극성·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 지지·추천·반대 의사를 담아서는 안 된다.
선거를 축제처럼 즐기자는 투표인증샷에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규제 현실성도 떨어진다.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배운 ‘손가락 하트’도 ‘작은 브이’ 모양인데 이를 기호로 볼지도 애매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11일 “특별히 악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투표인증샷 가이드라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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