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4.12 14:46 수정 : 2016.04.12 15:06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시민의 날개> 누리집 화면 갈무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유권자 ㅎ씨는 지난 사전투표날 ‘의문’의 문자를 한 통 받았다. “4월8일~9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로 시작되는 문자엔 “꼭 (사전투표에) 참여해 안산을 다시 뛰게 할 검증된 후보, 주민과의 약속을 100% 지킨 검증된 후보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ㅎ씨는 사전투표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한편으론 ‘내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찜찜한 마음도 들었다.

지난 8일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시민의 날개>에서 만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시민의 눈’에 제보된 내용이다. 시민들은 선거 운동 현장이나 투표소에서 의심스럽거나 문제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 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자문을 얻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와 언론사 등에 전달된다. 신정웅 개발팀장은 “선거운동부터 투표함 개표까지 선거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다.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민의 눈에는 12일까지 50여개의 제보가 올라와 있다. 이 제보들은 시민들이 선거에 갖는 갖가지 의혹과 궁금증을 담고 있다.

ㅎ씨의 사연은 시민의 눈에 많이 올라오는 제보 유형 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3월31일~4월12일)엔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문자에 허위 사실이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문자를 보낸 후보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후보 선거사무소에 전화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물어야 한다. 후보자에겐 답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만약 출처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2항) 수집 출처를 알려주지 않는 통화 내용을 녹취한 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번)에 신고할 수도 있다.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에 특정 후보자의 공보물이 빠져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제보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보물 발송작업을 할 때, 공보물을 하나씩 순서대로 넣다보면 책자가 얇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기보다는 공보물 발송 과정에서의 실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누락된 공보물은 동사무소, 구시군 선관위에 전화해 다시 받아볼 수 있다.

한 유권자는 시민의 눈을 통해 친반통일당의 공보물에 문제는 없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이 당의 공보물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사진과 함께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함께 통일로!’ ‘“반기문”과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이란 내용의 문구가 적혀있다. 제보 시민은 “정치를 안 한다던 반 사무총장의 얼굴이 들어간 책자를 받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기문 총장의 동의를 받고 공보물을 만든 게 맞는지, 만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질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공보물은 중앙선관위의 검토를 받고 발송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후보자와 정당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은 게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반기문 총장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는 선거법과 연관이 없다. 친박연대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우리는 이런 기치를 내건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기자 so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