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3.10 10:14
수정 : 2016.03.17 13:50
부모로부터 방임·학대를 받다 실종된 경기도 평택시 7살 남자 어린이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이 피해 어린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수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피해 어린이인 신원영군의 얼굴과 실명 등을 10일 공개했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은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이 실종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경보를 내릴 수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경찰은 언론과 공공기관 등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실종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신군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는 8일 발령했지만,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최소화했다가 이날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이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실종경보에 따른 후속조처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탐지견과 기동대 1개 중대 및 수중수색팀 등 100여명을 동원해 신군 자택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신군 부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군의 계모 김아무개(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신군과 신군의 누나(10)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고, 지난달 20일 신군을 평택시내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아버지 신아무개(38)씨는 아내가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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