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1.11 20:15
수정 : 2016.04.20 09:58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초 임산부들의 목숨을 앗아간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내용의 발표가 끝난 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회원(서류 든 이)이 단상으로 나와 정부의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복지부 ‘위해성 있다’ 공식확인
“보험 적용 등 후속대책 마련을”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원인불명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6종을 수거하도록 제조업체들에 지시했다. 수거대상은 실험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됐거나 동일성분 또는 유사성분이 함유된 제품들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 ㈜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자사상표 상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자사상표 상품·이상 제조사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클린업(코스트코 자사상표·˝ 글로엔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중지를 강력 권고하고, 내달까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원인불명 폐손상 환자 34명 가운데 9명이 사망했을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피해보상과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제품 탓에 1살난 딸을 잃고 만삭의 아내까지 병을 얻었다는 임종찬씨는 “개인에게 막대한 치료비 등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발뺌만 했다”며 “의료비 부담을 덜도록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해 보험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7년부터 국내에서만 생산·판매됐는데, 연간 60만여개(연간매출 20억원)가 유통돼오다 이번 조처로 사실상 생산·판매가 중단됐다. 이 제품들의 주성분인 PHMG와 PGH는 샴푸·손세정제·방향제·물티슈 등에도 사용되는 살균 물질이다.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생활화학가정용품 티에프팀을 꾸려 생활제품 및 물질들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