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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23 20:40 수정 : 2016.04.20 09:55

폐질환 판별 CT촬영 등 요구에도
부처간 “권한 밖 일” 책임 떠넘겨
진영 장관, 오늘 피해자들과 대화
“형식적 만남 아닌 해결 계기 돼야”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뒤 370여명에 이르는 사망 및 질환 사례가 접수됐음에도 현재까지 실태조사와 보상 문제를 책임질 정부 부처조차 오리무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말을 종합하면 21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16명, 폐질환에 걸린 사람은 258명이 신고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 신고 사례가 계속 들어오지만 피해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가 폭발 지경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전에 밝혀진 원인 물질 이외에 다른 물질을 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폐질환 여부를 판별하는 정밀 검사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해 정부 추천 전문가까지 25명 모두가 피해사례에서 폐질환이 있는지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 철저한 조사를 하는 한편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된 원료 이외의 다른 원료를 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의한 피해까지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폐손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이 의심되는 이들 가운데 약 70%는 시티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에는 없다. 때문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등을 다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조사 및 보상 등을 규정한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관련 부처가 논의해 보상 방안 등을 찾아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환경보건법에서 얘기하는 환경성 질환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의 환경을 매개로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19일 총리실이 관련 부처인 복지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등을 모아 피해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다.

최 소장은 “국회에서도 지난 18일 가습기 살균제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 사이 업무 영역 문제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 제정 이전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24일 정오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최 소장은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부처 사이 협력을 통해 피해자 조사와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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