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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14 20:17 수정 : 2016.04.20 09:55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결정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 합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손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공적부조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조사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담긴다.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가 늦어져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피해자 구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원 예산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사망자의 경우 2억원가량이 의료비로 지출됐다고 들었다”며 “피해자가 쓴 의료비를 정부에서 3년 정도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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