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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22 14:25 수정 : 2016.04.26 08:42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피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22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관계자 3명을 불러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고 거짓 광고한 경위를 조사했다. 독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1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옥시는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쓰고, 이를 광고 등에 활용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정부가 일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공식 확인하자 2012년 7월 이들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옥시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옥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4년말 옥시 쪽의 패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가습기살균제 개발과 판매를 담당한 옥시 전·현직 임원을 소환해 2001년 제조 당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는지,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뒤 증거를 은폐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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