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03 19:52
수정 : 2016.05.03 22:14
|
“서울대, 보고서 조작·은폐 의혹 진상조사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왼쪽)와 안성우 운영위원이 3일 오전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의뢰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연구팀에 대해 ‘서울대가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학교 쪽에 전달한 뒤, 서울 관악구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환경부도 5년만에…살생물제 관리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확대
비염 등 경증과 폐 이외 질환 포함
정부가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를 활용한 제품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도입에 나선다. 각종 항균 가구나 항균 에어컨 필터, 항균 물티슈, 손 소독제 등 살생물제를 활용한 2차 생산품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2011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지시가 나오자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균을 죽이는 기능을 가진 살생물제와 살생물제가 들어간 제품을 내년까지 전수조사하고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뼈대로 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살생물제 허가제가 도입되면, 환경부 검사에 의해 허가받은 물질만 제품 제조에 쓸 수 있게 되고, 허가받지 않은 물질로 만든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허가제 적용 대상은 살생물제를 활용한 2차 생산품으로까지 확대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날 “항균 기능을 가진 가구나 에어컨 필터 등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참고한 유럽연합(EU)의 ‘살생물제 관리법’(BPR)은 살생물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제를 직접 사용하는 제품, 살생물제를 처리한 2차 가공품 등을 23개 살생물제품군으로 유형화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살생물제를 관리 대상으로 넣고 있기는 하지만 제품의 범위를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그마저도 제품 함유 화학물질 총량 연간 1t을 초과하고 동시에 살생물제 비율이 전체 화학물질의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비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경증, 간이나 심장, 신장 등 폐 이외의 장기 질환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대상자 203명에게 환경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37억5천만원이다. 환경부는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대다수 기업이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소송 대상 기업은 한빛화학, 옥시레킷벤키저, 용마산업사, 롯데쇼핑, 홈플러스, 제너럴바이오주식회사, 홈케어, 세퓨, 에스케이(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퓨앤코, 지에스(GS)리테일 등 13곳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이날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의뢰받아 연구보고서를 조작,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을 각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