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04 17:33
수정 : 2016.05.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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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왼쪽)와 안성우 운영위원이 3일 오전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의뢰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연구팀에 대해 “서울대가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학교 쪽에 전달한 뒤,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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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유리하게 써준 혐의
실험 데이터 일부 삭제 정황도
호서대 교수도 피의자 조사방침
검찰이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옥시 쪽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4일 옥시 쪽의 요구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실험 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대 수의과대 조아무개(56)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실험 데이터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했다.
조 교수는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외에 1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수 쪽은 이 돈을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실제 자문계약이 이뤄졌는지,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교수 연구실 외에도 호서대 유아무개(61)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 교수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해당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시는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검찰과 법원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쪽이 해당 교수들과 모의해 흡입독성실험 전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통제했는지, 보고서상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서울대와 호서대는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과정에서 이들 교수가 실험을 조작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도 옥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문을 서울대와 호서대에 전달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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