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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04 19:07 수정 : 2016.05.04 22:30

환경부 “일부 세정·소독제 등 사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성분이 쓰인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살생물제 화학물질과 살생물제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제품에는 이미 외국에서 시장 퇴출 목록에 포함된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살생물제 제품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4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지난해 1월 발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이미 퇴출된 일부 살생물제가 국내 세정제·소독제 등 생활용품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이 작성한 ‘화평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유럽연합이 생활·건강용품에 사용하지 말도록 시장 퇴출 대상 물질로 분류한 ‘시트릭 애시드’(구연산)가 세정제에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샴푸 등 세정제와 일부 방향제품에 사용되는 이 물질은 피부와 호흡기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구팀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소독제 32종과 방충제 22종을 조사해보니, 소독제에는 ‘파인 오일’, 방충제에는 ‘에탄올’, ‘나프탈렌’, ‘피-디클로로벤젠’ 등 유럽연합이 시장에서 퇴출한 물질들이 사용됐다. 피-디클로로벤젠은 화장실 탈취제나 공기 청정제로 많이 쓰이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 기업이 살생물질에 대해 양에 상관없이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등 살생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퇴출 물질 목록을 작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독제·방부제·방충제에 대해서만 살생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두었을 뿐 방향·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향제·탈취제 등은 특성상 휘발성이 강하고 환경호르몬처럼 의심되는 물질이 많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도 민감한 사람들이 이런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흡입할 경우 불편함·아픔 등의 반응과 함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며 “팝콘 등에서 버터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디아세틸’의 경우 팝콘 제조용 전자레인지를 오랫동안 작동한 노동자들에게 말단기관지가 굳거나 좁아지는 질환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시트릭 애시드 등 다섯가지 모두 화평법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시트릭 애시드와 나프탈렌, 피-디클로로벤젠은 제품에 ‘독성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조처를 하고, 나머지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만성흡입독성 실험과 외국 문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3일 살생물제와 살생물제가 들어간 제품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모두 조사하고 살생물제품 허가 기준 등을 규정해 일부를 퇴출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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