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수사 공방
2011년 임신한 쥐 상대로 독성실험
15마리중 13마리 뱃속서 새끼 죽어
보고 현장에 김앤장 변호사도 참석
옥시, 조 교수에 “임신한 쥐 빼달라”
검찰 “조 교수 범죄사실 소명 충분”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가, 옥시와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실험 결과를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주장은 검찰이 옥시 쪽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조작된 실험보고서를 발표한 혐의로 조 교수를 지난 7일 구속한 직후 나왔다.
■ 조 교수 “옥시와 김앤장이 축소, 은폐” 8일 검찰과 옥시 제품의 유해성 실험을 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 쪽의 말을 종합하면,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 조 교수팀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한 달 뒤, 임신한 쥐를 상대로 한 중간 생식실험에서 “임신한 실험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뱃속에서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옥시는 2011년 11월29일과 2012년 2월17일에도 똑같은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옥시 한국법인 대표를 포함해 옥시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의 변호사도 참석했다. 옥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임신한 쥐를 상대로 한 생식독성실험 결과는 빼고 일반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만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2012년 4월 조 교수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는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만 담겼는데, 여기에는 폐질환이 의심되는 데이터는 빠진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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