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15 16:21
수정 : 2016.06.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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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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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존리 전 대표 구속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15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행성을 알고서도 ‘어린이에게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옥시연구소장 조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옥시 연구소 1팀장과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고도 제품을 계속 팔도록 방치해 70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03년 당시 마케팅부서에서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오자, 관련 실험을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존 리 전 대표가 근무하던 2007년에도 당시 회사 법규팀으로부터 똑같은 질의를 받았으나 조씨는 이를 허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구토가 난다, 속이 좋지 않다 등 많은 클레임이 들어왔으나, 조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끝으로 3개월 가까이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의 외국인 대표 등은 국내로 귀국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제조회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 뒤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몫은 마무리되어 간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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