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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5 20:22 수정 : 2016.07.25 22:01

가습기 살균제 국회 특위 현장 조사 시작
특위, 유해물질 관리능력 부족 지적
MIT.질환관련 회의자료 공개 요구
현장조사 공개여부 두고 여야 논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첫날인 25일부터 독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 특위)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대표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조사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환경부 책임론이 쏟아졌다. 야당 추천 외부전문가로 나온 장하나 전 의원은 “1996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수입될 때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사업장에서 보존제 등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스프레이와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된다고 밝혔는데도, 환경부가 흡입독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유독물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2005년 가습기 살균제에 PHMG와 엠아이티(MIT)가 사용될 때에는 신규물질이 아닌 기존물질이어서 추가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미국 환경청 자료를 보면 엠아이티를 장기적으로 흡입하면 비염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도 엠아이티와 폐 이외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했다는 회의 자료가 있다”며 “8월 중으로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가습기 특위 여야 의원들이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예정보다 40분 늦은 10시40분부터 시작돼 외부 전문가 4명의 질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됐다.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는 산업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안전 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1년에 자율신고품목이 1만5천건에 달하고, 시중에 문제가 되는 품목 중심으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특위는 26일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책임 문제를 조사하고, 27일에는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을 찾을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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