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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31 15:05 수정 : 2016.07.31 22:00

성인 최고 위자료 3억5000만원·영유아엔 최고 10억원…8월1일부터 배상신청 접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목숨을 잃은 영유아의 유족에게 최대 10억원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의 배상안은 청문회 등을 앞둔 시기에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족들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1일부터 배상 신청 접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옥시가 앞서 세차례에 걸친 피해자 설명회를 통해 밝힌 배상 기준에 따라, 성인에 대해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산정해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최고 3억5000만원(사망 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일실수입을 추정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위자료를 포함해 총액 10억원으로 배상금을 일괄 책정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배상안엔 가족 가운데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이번 배상안이 조금이나마 그간의 아픔에 대한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큰 피해와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 발표에 대해 대다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적 사안이 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피해자 개별 협상의 문제로 가져가겠다는 건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 대표는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옥시는 국정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가족연대의 최승운 대표도 “6월26일 설명회 이후 옥시는 피해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월22일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하고 청문회에 본사 직원들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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