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18 16:19
수정 : 2016.08.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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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감사를”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가 5일 낮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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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이하가 절반 이상…17명은 사망
폐 손상만 따져…다른 장기 피해 빠져
3차 미판정 587명 내년까지 끝내기로
4월부터 접수한 4차 신청자 3031명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 신청자 37명이 추가로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건강 피해를 입은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해기업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장례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앞서 확정된 221명을 포함해 25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113은 이미 숨졌다.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섭 환경부차관)는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가운데 165명에 대해 폐손상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출한 판정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조사·판정위원회는 앞선 4차례 회의를 거쳐 165명 가운데 1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거의 확실한 1단계, 21명을 피해 가능성이 높은 2단계, 49명을 가능성이 낮은 3단계, 81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로 결정해 환경보건위에 제출했다.
3차 신청자 가운데 이날 1·2단계로 확정된 35명을 연령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20명이 12살 이하 어린이이고, 13~18살 청소년이 8명, 19살에서 40대까지의 청장년 5명, 60대 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7명은 이미 사망했다. 이들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복수 사용 포함) 사용 이력을 보면, 옥시싹싹 사용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애경 가습기메이트 10명,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5명,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3명,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2명 순이었다.
환경보건위는 또 지난해 4월 확정된 2차 피해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 18명의 판정 결과를 재검토해, 2명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보건위의 이번 판정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의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등은 고려하지 않고 1·2차 판정 때와 동일하게 폐손상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 손상 이외의 영향은 아직 판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려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는 기존의 판정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못받는 피해자를 양산하기보다 3·4단계 판정은 보류하고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15년 말까지 피해 신청을 한 3차 신청자 가운데 이날 판정이 안 된 나머지 587명에 대한 판정은 2017년말쯤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판정이 늦어지는 근본 원인은 판정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처음 진단한 서울아산병원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9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 7개 병원이 새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4차 신청자들에 대한 판정 작업은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4월부터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4차 신청에는 17일 현재 3031명이 접수한 상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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