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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19 12:36 수정 : 2016.08.19 17:37

폐손상만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 판정
4단계 피해자만 절반인데
이들은 건강모니터링도 안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판정 거부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소장이 현행 판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추가 피해자 판정과 관련해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들 때까지 판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18일 정부의 추가 피해자 판정 발표에 대해 판정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 손상만을 피해 판정 관련 기준으로 삼고 있는정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판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환경부가 발표한 3차 피해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명단에 37명이 추가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258명이 됐다. 센터는 1~3차 조사에서 확정된 피해자들을에 대해 “정부 지원대상인 1∼2단계(관련성 확실·관련성 높음)은 판정대상 165명의 21%인 35명에 불과하고, 비지원 대상인 3∼4단계(관련성 낮음·관련성 거의 없음)가 대부분(79%)인 130명"이라고 짚었다. 특히 정부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4단계가 절반에 가까운 49.1%나 됐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화증’에 대해선 곧장 3∼4단계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판정을 보류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이외의 다른 장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센터는 현재 판정 기준 개선 작업을 서둘러 마치고 보완되기 이전까지는 판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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