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24 06:00
수정 : 2016.08.24 20:41
공정위 “CMI/MIT 희석제품 인체위해성 확인 안됐다”
애경·에스케이(SK)케미칼·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성분의 포함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없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애경 등이 제품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소위원회를 열어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해 조사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이런 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환경부가 2012년 9월 유독물로 지정했으나, 원액을 0.015%로 희석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는 아직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주심인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표시광고법상 제품 라벨에 주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명·신체 등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안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건 제품들은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단순히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신 앞으로 환경부의 추가조사 결과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50여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대다수를 발생시킨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MG·PGH)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에는 ‘인체무해’, ‘인체안전’ 등의 허위표시를 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법인대표 고발 조처를 했다. 인체 위해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롯데쇼핑과 글로엔앰은 단순 경고 조처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지원금을 준 상태여서, 공정위의 이번 조처에 피해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사실상 제조 판매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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