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03 18:46
수정 : 2016.10.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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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이 치약을 반품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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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건 환불 안되는 제품이에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이은숙(72)씨는 3일 오후 치약을 환불받기 위해 이마트 공덕점을 찾았다. 고객센터 직원은 환불 가능한 치약제품명이 적힌 종이와 이씨가 들고 온 치약을 일일이 비교했다. 이씨는 종이봉투에 치약 14개를 담아왔고 이중 6개만 돈으로 돌려받았다. 이씨는 “뉴스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다고 해서 일단 들고 왔다. 환불 못 받은 치약도 못 믿겠다. 나머지 치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공덕점 관계자는 “하루에 치약 때문에 고객센터를 찾는 고객이 400~500명 정도 된다. 치약환불 업무가 고객센터 업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서 파견한 직원 1명까지 고객센터 일을 거들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 업체의 치약 149개 제품을 모두 회수 조처하겠다고 밝힌 뒤,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에 나서면서 일선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마트 구로점 관계자는 “어제도 고객 250여명이 치약을 환불받았다. 연휴 기간이라 ‘시간 있을 때 환불받자’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세트 등에 포함된 치약은 환불이 더 어려웠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소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아무개(37)씨는 “추석 선물세트에 들어간 치약의 경우,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마트 계산대에 등록이 안돼있기 때문에 환불을 못 해드렸다. 환불을 못 받고 돌아간 손님들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판매처가 판매 가격을 참고해 환불 가격을 정한다”며 “추석 선물 세트에 들어간 치약처럼 개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100g 이하는 1500원, 101g 이상은 3500원으로 계산해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트 공덕점에서 선물세트 안에 포함된 90g짜리 치약 25개를 개당 1500원에 환불받은 엄아무개(80)씨는 “90g이기 때문에 1500원이고, 101g부터는 3500원이라는데 10여g 차이로 2000원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치약 해외직구’에 나서는 소비자도 있다. 5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채아무개(31)씨는 지난 주말 치약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시도했다. 그는 “임신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치약을 썼다. 점점 믿을만한 제품이 사라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되도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약은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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