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05 19:15
수정 : 2016.10.05 22:3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기동민 더민주 의원 “ㅅ사 두발보습제 인터넷 쇼핑몰서 구입”
식약처 회수명령 부실 추궁 “수입화장품은 회수계획도 안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금지 조처에도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돼 있어 식약처가 판매중지 조처를 내린 ㅅ사의 두발 보습제를 지난 4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며 “식약처가 이미 위해 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음에도 이런 화장품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판매차단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이 이날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위해 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처를 받은 화장품은 총 59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37개 품목으로 지금까지 약 25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 유통 중인 이들 화장품을 수거·검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점검에 참여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통사는 여전히 위해 통보를 받은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기 의원은 “수입된 위해 화장품은 회수계획서를 내지 않아 수입량과 판매량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과 수입 화장품의 승인 절차를 더 엄격화해 위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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