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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2 13:34 수정 : 2017.09.12 20:44

가습기특별법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지급계획안 의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손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 피해자들도 정부 지원대상인 1~2단계 판정 피해자들과 같은 수준의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가해자 기업들의 부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전문가위원회의 조사·판정이 끝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196명 가운데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해 10월말까지 우선 심사를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정부 지원대상인 1~2단계 판정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구제계정운용위는 또 폐섬유화를 기준으로 한 기존 판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된 4단계 판정자 1541명에 대해서도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구제계정운용위는 지난 달 9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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