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18 16:48
수정 : 2017.09.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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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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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2016년 8월 SK·애경 무혐의 질책
“환경부 2015년 4월 이미 사용자 피해 인정”
공소시효 끝나…재조사 방침도 처분시효 경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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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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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에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부당광고 혐의)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을 제재할 수 없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공정위가 사건을 곧 재조사하겠다는 약속도 이미 처분시효(5년)가 지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연구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에스케이와 애경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결조처를 내렸으나, 환경부는 이미 2015년부터 인체 위해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심의 당시 환경부의 공식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공소시효(2016년 8월말) 이전에 에스케이와 애경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지난 15일 공정위가 애경과 에스케이에 대해 제재 없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어 조사 당시에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지난 11일 환경부로부터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곧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환경부의 공식답변을 보면 공정위의 사건심의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함유 제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했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폐손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공정위가 환경부 의견을 제대로 확인해서 심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부는 공정위의 지난해 8월 사건심의 이전과 이후 일관되게 인체 위해성을 인정했는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지나갔다”고 질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에스케이와 애경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심의 당시 인체 위해성에 관해 환경부에 공문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전화로 문의했다”고 절차상 미흡을 인정했다. 이어 “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험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부가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사건에 대해 재조사 방침을 밝혔으나 2016년 8월로 끝난 공소시효는 되돌릴 수 없고, 무혐의 처분한 2012년 첫 조사 이후 5년의 처분시효도 지나 재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조사는 신고인이 다르고, 주요 혐의도 ‘거짓광고’(인체무해 주장)와 ‘기만광고’(독성물질 미표시)로 달라 별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처분시효는 2021년까지여서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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