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07 11:38
수정 : 2018.08.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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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지난해 5월31일 센터 사무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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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
정부 구제급여 대상 피해자 판정기준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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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지난해 5월31일 센터 사무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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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가해기업 상대 구상권 행사’ 전제 조건이 사라져 적극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법률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를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지급한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대위’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는 구상권 행사와 같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 예산으로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다음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가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구제급여 지급 대상 질환과 피해자 선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 실제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폐손상 피해를 주장해 지난달까지 판정이 이뤄진 5253명 가운데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된 것은 468명으로 8.9%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구상권 전제 조항이 삭제돼도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실시하는 한편 원인자 책임 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해 기업들이 낸 분담금으로 조성한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피해 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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