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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05 18:38 수정 : 2018.10.05 21:20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에 대해 구속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 5일 심의 의결
천식피해자 195명·전체 공식피해자 679명으로 늘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에 대해 구속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신청자 75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차관)’를 열고 천식 피해 신청자 640명(재심사 5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들 가운데 7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를 공식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95명이 됐다. 피해구제위는 이날 심사한 천식 피해 신청자 가운데 91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판정하기로 했다.

이날 천식 피해자 75명이 추가되면서 이들을 포함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67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6명, 천식피해195명,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2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8명 등이다.

환경는 금년 내에 아직 조사·판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가운데 폐질환 신청자 128명과 태아 피해 1명, 천식질환 신청자 1636명에 대한 조사·판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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