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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04 15:59 수정 : 2019.01.04 21:35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최로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송기호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검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두 달만에 고발인 조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최로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송기호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 에스케이(SK)케미칼(현재 에스케이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은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에스케이(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애경산업은 에스케이케미칼이 개발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2월과 3월 이들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중지됐던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가습기살균피해자연합등이 에스케이케미칼을 상대로 수사의뢰한 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 뒤에 두 건의 병합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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