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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25 19:24 수정 : 2016.04.25 21:42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 진행
자구노력·채무조정·용선료 협상
조건 충족 안되면 법정관리 넘겨
해운동맹 퇴출 위험이 최대 복병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도 25일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국내 양대 해운사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회사의 미래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는 모두 자율협약을 통해 채권단이 관리하면서 회생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자구 노력과 용선료(배 임대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조정을 조건으로 자율협약을 진행 중이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에,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권 채권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과 내용상 비슷하지만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 내용을 정한다. 한진해운 역시 자구 노력 등 현대상선과 비슷한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한곳은 채권단 관리를 받고 다른 한곳은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비슷한 두 회사에 아주 다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정관리는 채무는 동결하지만 청산 가능까지 염두에 둔 절차다. 두 회사 상황은 다른 대목들이 있다. 실적과 재무 건전성은 한진해운이 낫다. 현대상선보다 2015년 매출이 2조원가량 많고, 2014~2015년 영업이익도 냈다. 부채비율도 847%로 현대상선의 2분의 1 정도다. 그러나 구조조정 진도는 현대상선이 앞선다.

셋째 가능성은 모두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관리는 용선료나 채무 조정 협상용으로도 필요하고, 두 회사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법정관리로 가면 해운동맹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반대한다. 현대상선은 “해운동맹에 끼지 못하면 국제 컨테이너선사로서 생명이 끝난다”고 주장했다.

넷째 가능성은 두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합병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등을 거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박승헌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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