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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27 10:54 수정 : 2016.05.27 17:43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기념사 도중 헌법 책을 들어 보이며 ‘상시청문회‘등 내용이 담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정부의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관해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오늘 오전 거부권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라며 “이는 국회운영에 대한 법률에 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기본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말하는 도중 헌법책을 들어보이며 “헌법 61조에는 분명히 국회가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장은 이틀 전인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며 “과거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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