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28 10:38
수정 : 2016.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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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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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신 회장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 배임에 대해 다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은 말을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12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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