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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19 21:18 수정 : 2016.06.28 11: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김수민 의원이 굳은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당직자 지시·모의 여부 캘 방침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23일께 소환한다.

19일 김 의원의 소환시기를 국민의당과 조율해 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3일 김 의원을 소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대표로 있던 디자인 회사 ‘브랜드호텔’과 선거공보물 등을 제작한 업체들 사이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2억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과 함께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을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왕 사무부총장을 지난 16일 소환 조사했다. 왕 사무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선거공보물 등을 제작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기획하고 로고 등을 디자인할 능력이 없어 브랜드호텔이 재하청을 받았고, 따라서 브랜드호텔로 흘러들어간 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당한 노무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계약 방식이 모두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 “최근 불거진 국민의당 김수민의원 리베이트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디자인산업계 전체가 공분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 아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직자들의 지시나 모의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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