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11 13:44
수정 : 2016.07.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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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진 한겨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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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김수민 의원도 1시간 앞서 나와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낮 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출석했다.
박선숙 의원은 11일 낮 1시58께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긴장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박 의원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한 시간 전 쯤인 12시47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수민 의원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당에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엔 대답을 피한 채 황급히 법원으로 들어갔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청구했다. 검찰 쪽 관계자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선거 운동을 위한 홍보 티에프(TF)팀에 지급하고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의 경우,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검찰은 열흘에 걸친 추가 조사를 통해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를 소명할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 검찰이 국민의당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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