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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30 00:22 수정 : 2016.08.01 09:41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침해한다”
지난 12일 이어 두 번째 기각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용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2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검찰이 재청구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두 의원이)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2일 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총선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 3~5월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티에프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서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티브이(TV)광고 대행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기소)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가 적용됐다.

전날 서울 서부지검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조직적 범행으로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 유도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왕 전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이미 구속된)다른 선거운동사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같은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당에선 전날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당의 소속 의원 전체를 범죄자인 듯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 행해지는 편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측근에게 공천을 대가로 3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같은 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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