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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01 11:34 수정 : 2016.08.01 11:45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10시50분께 남부지법에 도착해 검찰의 영장재청구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받은 김아무개(64)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 사실에 새로 추가된 ‘선거홍보비용 축소신고’에 대해서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달만에 다시 청구하며 선거홍보물 업체로부터 8000만원어치 선거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3400만원만 업체에 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박 의원쪽 관계자들이 박 의원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데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로 영장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 남부지법은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아무개(64)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김씨가 건넨 돈의 ‘비례대표 공천 대가성’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박준영 의원과 같은날 재청구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또다시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사실도 없이 박준영 의원과는 별건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영장 재청구를 함께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영장 재청구”라고 지적하며 “8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검찰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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