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21 09:08
수정 : 2016.07.04 11:29
경제개혁연대 “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 차이 큰 기업 감시해야”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징후’를 드러내는 상장기업이 대우조선해양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특성상 분식회계가 손쉬운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평상시 면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과 상장사의 현금 흐름 분석’ 보고서를 내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합친 금액(추정 영업 현금흐름)과 실제 영업활동 현금흐름 간 차이(괴리금액)가 큰 기업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대규모 수주 산업을 하는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은 공사 진척과 공사 원가의 변화에 따라 애초 기대와 달리 사업이 최종 적자로 귀결될 수 있다. 경영진은 매년 재무제표에 이런 손실을 적정 기준에 따라 착실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손실 반영을 계속 뒤로 미뤄 당장의 재무제표를 양호하게 꾸밀 경우 분식회계가 된다. 이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보고서는 장부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합친 금액이 실제 들어오는 영업 현금흐름과 장기적으로는 일치해야 하는데, 괴리금액이 큰 경우 분식회계 징후로 의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우조선은 감사원이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본 2013~2014년에 각각 1조8426억원, 1조1294억원의 괴리금액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곳이 대우조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5년 누계기준 또는 10년 누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살폈을 때 괴리금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괴리비율이 200%를 웃도는 기업들을 추렸더니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현대건설·포스코대우·삼성물산·에이제이(AJ)렌터카·지에스(GS)건설·대우건설 등 8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2013년)과 삼성중공업( 2014년) 등은 괴리금액이 3조원을 넘었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를 쓴 이총희 연구위원은 “괴리금액이 크다고 꼭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제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괴리비율이나 괴리금액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에 포함해 회계 감사를 보다 면밀하게 하고, 금융당국도 이런 지표를 활용해 기업들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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