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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2 15:37 수정 : 2016.08.30 08:52

산업은행·수출입은행·대우조선해양 대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열기로
‘서별관회의’ 등 청와대·정부는 제외… 구체적 대상은 마찰 에상

여야3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회 개최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만큼 국회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이 야당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모양새다.

그러나 청문회 대상과 범주 등을 두곤 여야에 이견이 있어 마찰도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애초 추경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청와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를 내걸었는데, 이 경우 조사 대상자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야3당 의원들은 이미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발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도읍 수석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범위를 한정하는 것과, 비에이치(BH·청와대)나 정부로 확대되는 것은 천지차이다. 여야 합의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까지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방법이 국정조사가 아닌 청문회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서별관회의 문제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진행하면서 그에 관련된 자들을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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