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9.28 19:20 수정 : 2016.09.28 22:06

주식거래는 내년 9월28일까지 정지

대규모 분식회계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가 드러난데다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겹쳐 위기를 맞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는 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 9월28일까지 1년간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에 주식 매매는 정지된다. 이 회사 주식은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7월15일부터 거래 중지 상태다. 채현주 거래소 공시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했고 채권단과 협의도 이행해 상장폐지보다는 개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상장폐지가 가져올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과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8월29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뒤 개선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해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