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4.12 19:50
수정 : 2016.07.14 11:05
검사장 주식대박 조사
송금증·계약서·명의개서확인서 등
“못 찾겠다”며 핵심자료 폐기·분실 밝혀
윤리위도 ‘업무상 도움’ 조사 미지근
시민단체, 진 검사장 뇌물혐의 고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넥슨이 의혹을 밝혀줄 핵심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수한 2005년 당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등을 며칠 동안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 시간이 오래 지나 폐기했거나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5년 당시 주식 매매가 개인 간에 이뤄져서, 돈을 보낸 송금증도 회사가 아닌 진 검사장이 갖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일 넥슨 쪽에 진 검사장의 주식 투자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자료는 2005년 주식 매매 당시 작성된 송금증과 매매계약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등이 꼽힌다. 주식명의개서 확인서는 명의 변경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주식을 거래한 주주의 인적 사항과 주식 수 등이 기재된다. 송금증과 매매계약서는 거래 금액과 거래 당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넥슨 쪽은 그동안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주주 보호를 위해 일본 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와, 공직자윤리위가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매입한 주식이 전직 넥슨 미국 법인장인 이아무개씨가 갖고 있던 지분이 맞는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10년 동안 넥슨 주식을 보유한 채 검사 생활을 해온 진 검사장이 넥슨 쪽에 업무상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넥슨 쪽에 업무상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조사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상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 쪽에 도움을 줬는지 여부는 현재 심사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지분을 0.2%가량 매입한 뒤 2009~2010년 금융·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냈다. 그가 검사로 있는 동안 넥슨은 1천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1~2012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지불한 4억원으로는 넥슨 주식 2천주만 취득할 수 있고, 나머지 8천주는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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