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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6 00:03 수정 : 2016.07.26 11:38

현직 민정수석 비위감찰 첫 사례
아들 보직특혜, 재산 축소 등 대상
‘우 수석 조만간 거취 결정’ 관측도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검증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우 수석은 현직 민정수석이 조사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5일 우 수석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특감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한 인사검증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KBS)은 이날 특별감찰관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 개시 여부는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기초적 사실관계는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 또는 감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답변 및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될 땐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또 증거인멸 방지와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은 직책에 임명된 뒤 비리로 감찰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서울 강남역 땅 매매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조직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과 산하 3개팀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법조계에선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 수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우 수석 사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의 조사 착수까지 공개되면서, 우 수석이 조만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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