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대통령 한마디에 수사 자행되는 봉건적 행태, 이번에도 반복되나
김성우 홍보수석이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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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논란에 “사초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 첫번째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삭제 논란 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여야는 2013년 7월 여야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자료 열람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는 관련 기록이 없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했다. ‘사초 증발 행위’라는 대통령의 인식대로 검찰은 2013년 11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한 최종 완성본이 아닌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에 “찌라시에 나올 그런 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2월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정윤회 국정 농단’을 담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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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뒤 무죄여도 고초는 고스란히…‘누설 논란’ 이석수 운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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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보고있다 #31_금태섭이 말하는 이석수와 우병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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