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22 21:00
수정 : 2016.08.22 21:05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지 5일 지나
22일 배당 예상됐으나 이날도 넘겨
누구에게 맡겨도 ‘우병우 사단’ 신뢰성 논란
“민정수석직 직무정지라도 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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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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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이석수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부서에 맡겨도 ‘우병우 사단이 수사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지 5일이 지났지만, 김 총장은 이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전날 대검 관계자는 “빠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배당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날 오전에 “오늘 배당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기류가 바뀌었음을 전했다.
김 총장이 배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부서에서 사건을 맡게 되더라도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는 노승권 1차장과 특수부를 담당하는 이동열 3차장 모두 우 수석과 대검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 자리는 청와대에서 직접 챙긴다는 것은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적잖은 성과를 올린 ‘가습기 살균제’ 수사팀처럼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느라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검찰총장이 온전히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가 우 수석에 대해 최소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니까 배당부터 어려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신뢰받는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특검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우 수석의 사임이나 최소한 직무정지라도 요청하는 게 후배 검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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